입소대상자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
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입소 신청 및 절차
-
입소 신청
및 절차 -
방문상담
일정 예약 -
방문을 통한
입소 상담 -
입소 신청 및
입소대기 계약서 작성 -
입소
입소 신청 및 절차
- 장기요양인정서 1부(국민건강보험 공단 발부)
-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 공단 발부)
- 감염병 건강 진단서(시설 입소용)
- 현재 복용중인 약, 의사 처방전
- 주민등록등본(입소어르신1부+보호자1부)
- 가족관계증명서 1부(입소 어르신)
- 신분증사본(입소자+보호자)